2006년 05월 04일
전자파 문제를 따라가다가 드는 생각..
디지털 큐브, v43 전자파 사태 정리.
제닉스님의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난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PL법이 문득 생각나는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가 PL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적인 장치.
라는거죠...
설령 제조업자가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더라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 하지 않을 경우..
이 법에 근거하여..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라는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이 물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말이죠
그런 판례라고 추정되는 기사..
-물론 그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말이죠..-
이번 사태의 경우..처음부터 따라가보지 못해서..
어느정도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PL법에 근거하여...
뭔가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량 리콜/교환/환불/이런 조치를 떠나서..
디큐측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환불이 안된다..머 이런 말을 한다는건..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PL법을 적용시켜볼 수는 없을까요???
법을 잘 몰라서..가능성만 타진해봅니다..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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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분 추가
PL법에 대해서..역시 가물가물하더니..다음과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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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적용이 안되려나요..
만약...아직 리콜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가 생기면..
적용되는건가요?^^
제닉스님의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난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PL법이 문득 생각나는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가 PL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적인 장치.
라는거죠...
설령 제조업자가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더라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 하지 않을 경우..
이 법에 근거하여..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라는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이 물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말이죠
그런 판례라고 추정되는 기사..
-물론 그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말이죠..-
이번 사태의 경우..처음부터 따라가보지 못해서..
어느정도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PL법에 근거하여...
뭔가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량 리콜/교환/환불/이런 조치를 떠나서..
디큐측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환불이 안된다..머 이런 말을 한다는건..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PL법을 적용시켜볼 수는 없을까요???
법을 잘 몰라서..가능성만 타진해봅니다..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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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분 추가
PL법에 대해서..역시 가물가물하더니..다음과 같더군요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2.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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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적용이 안되려나요..
만약...아직 리콜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가 생기면..
적용되는건가요?^^
# by | 2006/05/04 11:21 | 생각중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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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맥시안거라 괜찮을까..다 똑같을것 같기도 한데..이런..ㅡㅜ);